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 26일 성명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이 성명에서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등이 제기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의 재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함으로써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고 우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예장 합동 총회는 종교 자유의 침해나 교단 자율성의 침해라고 반발해왔다"며 "하지만 법원은 단지 교단에서 정한 목사가 되기 위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교단의 목사로 인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12월 고등법원 판결 후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예장합동 총회는 대법원에서의 확정 판결을 대비해 오정현 목사를 위한 2주간의 특별편목과정 수료,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 위임 청원 통과, 교회 공동의회에서 오정현 목사 재위임 청원 건을 통과시켰다"며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었기에 법원의 판결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이전 오정현 목사 위임이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명백한 대법원의 판결 앞에서도 오정현 목사는 합동 총회와 사랑의교회의 편법적인 위임 절차 뒤에 숨어 계속해서 위임 목사로 시무하려고 한다"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해명과 그에 합당한 회개를 촉구할 따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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