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임원 선출 과정서 위법성 발견돼
사고노회 규정, 어떻게든 상생의 길 찾기 위해
명성교회 사태 및 노회장 선출과 관련, 소속 노회인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규정됐다.
서울동남노회장 직무는 수습전권위원장(채영남 목사)이 대행하게 된다. 임원회 측은 김수원 목사 측 신임원회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취하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12일 총회 임원회 후 이들은 "치리회 권한 헌법 정치 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에 의거,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며 노회 직무를 포함한 기능을 정지한다"며 "노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전권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임원회 서기 김의식 목사는 임원회 후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회 행정은 보류한다"며 "긴급한 제증명 발급 업무는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 서기와 위원장의 결제로 시행하면 된다"고 전했다.
남삼욱 목사의 소 취하로 김수원 목사 측이 구성한 신임원회에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지난 노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돼 거기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 그러기에 혼란이 와서 노회가 어려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자체적으로 노회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노회 선출 과정의 위법성을 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자체적으로 했다. 실제로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양분돼 있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에, 도저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어떻게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겠기에,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해 노회장 승계 과정 등을 원활히 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사고노회 규정은 현상을 보고 치리할 수 있다"며 "임원회는 여러 달 동안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다려 왔지만, 노회가 해결하지 못했기에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김의식 목사는 "총회 임원회는 총회 재판을 존중하기에,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소가 취하돼 새 상황이 조성돼 임원들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2회 총회재판에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맞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판결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결을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같이 판단할 것"며 "봄노회의 경우 수습전권위의 요청에 따라 총회장이 승낙하면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