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7월 27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김진태, 김성원, 김태흠, 송희경, 이종구, 전희경 의원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주최로 <'성(젠더)평등' 정책의 문제점> 학술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전희경 의원은 "지금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극단의 대립을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성평등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심고, 국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향으로 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교육부, 대통령도 새롭게 제시한 '성평등'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고 속도전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체계 하에 어떻게 (양성평등을) 반듯하게 세우고 지켜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해주실 것"이라며 오늘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에 질의하고 국민들에게 잘 알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소영 변호사의 사회 아래 음선필 교수(홍익대법대·헌법학),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전원·해부학), 민성길 교수(연세대·정신의학), 김영한 교수(숭실대·기독교철학),길원평 교수(부산대·물리학)의 발제가 이어졌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첫번째 주제에 이어 이은주 교수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차이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전원·해부학)는 "양성평등(Sex Equality)은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다. 생물학적인 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 주어진 성으로 남성과 여성의 2개의 성으로 구분된다. 반면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단어는 사회학적 성으로 자신의 성을 개인이 선택하는 성정체성으로 50개 이상의 성으로 구분된다"며 먼저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면 남녀 구별이 해체되고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의 의미, 가치체계가 해체되 매우 큰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며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부학적인 면에서 남녀 염색체의 차이 △남녀 생식 세포의 차이 △정자와 난자 발생의 차이 △남녀의 내부 및 외부 생식기관의 차이 △사춘기의 생식기 및 신장 발달 과정에서의 남녀 차이 △남녀 골반의 차이 △남녀 흉곽의 차이 △여러가지 뼈의 남녀 차이 △후두와 성대의 남녀 차이 △두뇌의 남녀 차이 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교수는 "남성과 여성은 염색체와 신체구조가 서로 구별된다. 특히 생식기관에서 서로 다른 형태와 구조를 나타내며 자녀출산을 위해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며 "남녀구별은 해체될 수 없고,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될 수 없다. 두 단어는 서로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결코 혼용되어선 안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날 포럼은 동반연상임위원장 김계춘 신부의 인사, 정희경 의원 인사, 발제의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