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에게 '몸에 든 귀신을 쫓는다'며 기도하면서 배를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는 조현병 환자인 여성 A(38) 씨에게 안수기도를 하다 복막염과 장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오모(4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43)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A씨 어머니 이모(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수기도로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명시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수기도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병을 치유하는 종교행위로 그 목적은 정당하지만, 단순히 손을 얹거나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과 배를 반복해 누르거나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라면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라며 "종교 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목사 이씨와 어머니 이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오씨의 지시를 따른 점, 어머니 이씨가 딸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7일 오후 7시쯤 광주 A씨 집에서 '안수기도'를 한다며 A씨를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강하게 누르며 복막염과 장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이다.
조사 결과 어머니 이씨는 목사 이씨로부터 오씨를 소개받고 지난 3월 6일부터 일요일을 제외하고 A씨 집에서 매일 1-2시간씩 안수기도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