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동사목사, 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7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김 목사 측이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게서 지난 2000년 약 50만 달러(한화 약 5억원 상당)를 받아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선교단체 측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법원은 약 150억원을 배상하라고 김 목사 측에 선고했다. 선교단체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국내 A 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냈다.
김 목사 측은 그러나 A 법무법인이 과거 자신들을 변호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당시 관련 자료를 미국 소송 중 선교단체 측 변호인들에게 넘겨 패소했다는 주장을 폈다. A 법무법인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썼으므로, 미국의 판결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것.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목사 측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결국 김 목사를 사기미수와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류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김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실 적시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석됐던 김 목사도 이 판결 후 바로 풀려났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목사가)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