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Photo : ) ▲표창원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에 해명 요청에 끝내 답하지 않았다.

표창원 의원은 얼마 전 한 기독교 관련 팟캐스트에 출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등의 주장이 있다는 팟캐스트 진행자의 말에 "완전 낭설"이라고 했었다.

크리스천투데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일 표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완전 낭설"이라고 하신 발언의 근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도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표 의원 측은 7일 "인사청문회 등 여러 일정으로 답을 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기독교계와 다수의 일반 시민·사회단체 등은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차별금지법을 우리보다 앞서 제정한 외국의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를 옹호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 반대 진영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가짜 뉴스" 운운하면서도 정작 왜 그런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