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이 25일 오전 10시 30분 교협회관에서 42-4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목사회 회장과 부회장은 교협 부회장 선거 출마가 금지되며 회장 및 목사 부회장 입후보 등록비가 종전 2천 달러에서 3천 달러로 높아졌다. 장로 부회장의 경우에도 등록비가 2천 달러로 결정됐다. 또 총대는 철저히 사전등록제로 운영되며 당일 등록은 받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엄격한 선거관리 기준이 적용됐다.
이날 임실행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창섭 목사)가 상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수정안’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당초 상정된 세칙 수정안은 정·부회장 후보자의 경우 종전 2천 달러를 4천 달러로, 감사 후보자의 경우 종전 등록금 1천 달러를 없애는 것으로 상정됐다. 또 목사회 회장과 부회장의 교협 부회장 입후보를 금지하는 안도 함께 상정했다.
토론 결과, 회장과 부회장의 등록금만 4천 달러를 3천 달러로 감하기로 하며 나머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수정안’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감사 후보자에 대한 논의는 신안건에서 이뤄졌으며, 종전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한 후 총회에서 다득점 순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감사 후보에게 주어졌던 1천 달러 등록비 규정은 올해부터 없어졌다.
이날 선거관리위원장 최창섭 목사는 올해부터 철저한 선거관리를 통해 금권선거를 근절하고 선거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목사는 금권선거 증거가 확보될 경우 후보자격 박탈은 물론 선거 후에도 당선무효됨을 알렸다.
또 사전 등록 제도와 관련, 당일 등록은 금지되며 반드시 총회 2주 전까지 대의원 등록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렸다. 또 교협 사무국에서도 이름표를 미리 발행해 증경회장에 대한 예외 없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철저한 아이디 검사를 거쳐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된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인지도 교협 차원에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실행위원회에서는 교협 이사회의 조직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회원 교회가 파송하는 평신도 대표는 자동으로 이사가 되며, 또 종전에는 교협 이사장 1인만 자동총대가 되던 것을 이사장과 부이사장 3인 등 총 4명이 자동총대가 되도록 개정했다.
한편, 이날 임실행위원회에서는 신입회원으로 김헌태 목사(예심교회)를 받기로 했으며, 신년하례 준비위원장 이광희 목사, 부활절 새벽예배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회 총무 이준성 목사, 뉴욕열매교회 김재권 목사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