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재개와 관련 신청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침사항 두번째가 발표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30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취업이민 영주권 재개가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2일부터 17일 사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우편접수 증명일을 기준으로 노동허가카드와 여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민당국이 폭증한 신청서를 소화하지 못해 접수일을 해당자에게 제대로 발송하지 못하더라도 우편 접수일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날짜에 맞춰 필요한 소속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기간(2~17일) 동안 정확한 조치가 없어 영주권 신청을 못해 신분상의 문제가 생긴 신청자는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편 이민수속 수수료는 지난 30일을 기점으로 인상돼 I-140 수수료는 475달러로 가격이 적용된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 노동허가카드(I-765)와 여행허가증(I-131) 수수료는 기존대로 180달러와 170달러가 각각 적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30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취업이민 영주권 재개가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2일부터 17일 사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우편접수 증명일을 기준으로 노동허가카드와 여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민당국이 폭증한 신청서를 소화하지 못해 접수일을 해당자에게 제대로 발송하지 못하더라도 우편 접수일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날짜에 맞춰 필요한 소속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기간(2~17일) 동안 정확한 조치가 없어 영주권 신청을 못해 신분상의 문제가 생긴 신청자는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편 이민수속 수수료는 지난 30일을 기점으로 인상돼 I-140 수수료는 475달러로 가격이 적용된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 노동허가카드(I-765)와 여행허가증(I-131) 수수료는 기존대로 180달러와 170달러가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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