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광재)은 지난달 31일, 재외국민 중 아프가니스탄 여행을 자제하고 현재 방문중인 재외국민은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에 따라 21일부터 본국 외교통상부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제 3단계 여행 제한국에서 제 4단계 여행 금지국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것으로 총영사관측은 ‘아프가니스탄 여행금지 및 철수권고’ 안을 들어 이번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7월 23일부터 발효한 ‘개정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여행 금지국가를 정부의 허락없이 여행하는 한국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