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복음주의연맹이 최근 성명을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27년 3월부터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의료 조력자살(MAiD)이 허용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인간 생명에 대한 인식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2021년 통과된 법안은 이미 안락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열어뒀다. 기존에는 자연사가 임박한 환자에 국한됐던 조력자살이, 이제는 중병이나 장애 등으로 자연사가 예측되지 않는 이들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된 것이다. EFC는 이를 중병, 질환 또는 장애를 포함해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을 안락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확대 조치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는 정신질환만을 가진 경우 MAiD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캐나다 의회가 관련 조항을 연기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다면, 1년 후에는 이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EFC는 이미 의료 보조 사망에 관한 특별합동위원회에 반대 입장을 제출하며, 정신 질환 영역에서의 조력자살 허용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EFC는 특히 제도적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캐나다 보건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1명은 상담 서비스를 받기까지 5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자연사가 임박하지 않은 '트랙 2' 대상자의 경우 최소 90일의 평가 기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EFC는 이러한 절차적 장치만으로는 정신질환의 복잡성과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향후 이 제도가 성숙한 미성년자에게까지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EFC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조력자살 허용은 추가적인 안전장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인간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고 자살을 사회적으로 정상화하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 제도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을 가능성과,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타마 얀센 국회의원은 지난해 6월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MAiD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C-218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의학적 상태'의 범주에서 정신 질환을 제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오는 4월 중순 토론과 표결이 예정돼 있다.

얀센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돌봄과 지원, 그리고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앨버타주가 관련 확대를 저지하는 입법 조치를 발표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이제 연방 의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취약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FC 역시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했다. 이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 교회는 끝까지 생명의 편에 서야 한다"며 "의료진과 돌봄의 현장에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