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광재)은 지난달 31일, 재외국민 중 아프가니스탄 여행을 자제하고 현재 방문중인 재외국민은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에 따라 21일부터 본국 외교통상부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제 3단계 여행 제한국에서 제 4단계 여행 금지국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것으로 총영사관측은 ‘아프가니스탄 여행금지 및 철수권고’ 안을 들어 이번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7월 23일부터 발효한 ‘개정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여행 금지국가를 정부의 허락없이 여행하는 한국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에 따라 21일부터 본국 외교통상부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제 3단계 여행 제한국에서 제 4단계 여행 금지국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것으로 총영사관측은 ‘아프가니스탄 여행금지 및 철수권고’ 안을 들어 이번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7월 23일부터 발효한 ‘개정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여행 금지국가를 정부의 허락없이 여행하는 한국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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