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교개연)와 삼일교회가 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장 합동 평양노회 재판국의 전병욱 목사 사건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최근 전 목사에 대해 공직 정지 2년, 강도권 정지 2년, 기독신문 사과문 게재 등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은 전 목사가 전모 양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여성도 추행 건'은 부풀려졌고 그 외 2년·수도권 개척 금지나 성 중독 치료 약속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삼일교회 등은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려했던 바대로, 판결문은 완벽하리만치 홍대새교회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다"며 "평양노회 재판국은 제 식구도 아닌, 삼일교회와 피해자의 상처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평양노회는 피고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전병욱 목사의 통화 내용, 피해자들의 진술서, 상담센터 공식 기록 등 각종 피해 증빙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평양노회 재판국은 어떤 설명도 없이 이를 모두 무시했다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측을 재판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어렵게 꾸려졌던 평양노회 재판국은 피해자들의 직접 진술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원의 무책임한 불참으로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은 채 해체된 바 있다. 이후 예장 합동 교단은 2015년 총회를 통해 다시 평양노회에서 공정한 재판을 열도록 결의하였으나, 평양노회는 이 지시를 빌미로 도리어 지난 10월 전병욱 목사와 전 목사가 개척한 홍대새교회를 노회에 가입시키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평양노회 임원들은 여러 차례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2016년 1월, 평양노회에서는 다시 재판국이 구성되었지만, 소를 제기한 삼일교회 측을 원고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배제하여 기소 내용조차 고지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재판이 내부자들에 의해 편향적으로 흘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전병욱 목사가 거짓 증언을 중단할 것 △평양노회가 이번 재판이 면피성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예장 합동총회는 다시 한 번 엄정히 조사·징계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