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건학연)이 최근 성명 발표를 통해, 동성애 옹호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군 동성애(항문성교) 합법화'와 관련, 강력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건학연은 "우리는 나라의 안보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로서, 군인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이하는 성명 전문.
1.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기 확립과 군전투력의 유지를 위해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의 장기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생활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남성 간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급자가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하급자 스스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휘말릴 개연성 또한 높다.
이런 특수 사정을 도외시하여 군인의 항문성교를 허용하게 되면, 군기 해이는 물론, 병사 간 사적 관계 형성에 따른 엄격·공정한 군령(軍令)체계의 해체, 업무 집중도 이완 등 정신적‧물리적 전력 약화가 초래될 것이다.
이처럼 군인의 성적 교섭 행위를 규율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될 해악이 크고 위중하므로, 군형법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군기 해이와 군 전투력의 약화는 비가시적, 비물리적, 비정형적인 양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미연에 예방하는 법제도적 조치는 더욱 정당하고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의6은 복무 군인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존을 위한 조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항문성교'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현재 항문성교와 에이즈의 높은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을 금하는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한국과 미국의 보건 당국은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2011년 발간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442쪽에서, HIV/AIDS에 관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홈페이지(http://www.cdc.gov/hiv/group/msm/index.htm)에 게이와 양성애자가 HIV/AIDS에 매우 잘 감염된다("Gay and bisexual men are more severely affected by HIV than any other group in the United States.")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인구의 2%에 불과한 게이, 양성애 남성이 2010년 기준 미국 HIV 신규 감염자의 63%를 차지하며, 신규 감염 남성의 78%를 차지한다고 하여 정확한 수치까지 공개하고 있다. ("In 2010, gay and bisexual men accounted for 63% of estimated new HIV infec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78% of infections among all newly infected men.")
이러한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다수 남성이 군복무 중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군복무 시절 배운 항문성교를 전역 후에도 지속하다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통 받으며 죽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이 현실화 될 때 항문성교 합법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훼손한 반인륜적·반인권적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3. 군형법 제92조의6은 장기적인 국가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2010년 10월 29일자 조선일보에는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 동성애자가 되고 AIDS 걸려 돌아오나.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면 내 아들 군대 절대 안 보낸다>는 제목의 광고가 실린 바 있다. 이 광고는 아들을 둔 평범한 대한민국 부모들의 걱정을 대변한다.
지금 부모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이 폐지되어 군인의 항문성교가 합법화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군대가 동성애와 항문성교에 대한 '배움터'가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이는 군인의 항문성교 허용 시, 아들의 '동성애' 및 '항문성교' 모방과 에이즈 감염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징집 반대 운동'으로 '시민 불복종'을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혼란은 징병을 통해 군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에 나섰던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낙선과 좌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매달 200~600만원에 달하는 에이즈 약값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90%) 및 지자체(5%)와 질병관리본부(5%)의 지원을 통해 100% 공공부문이 부담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3년 에이즈 신규감염인 1천 명을 넘었고, 누적감염인 1만 명을 넘어서 에이즈의 '확산위험단계'에 들어섰다. 만약 군대내 항문성교가 합법화되어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한다면 우리나라의 보건비용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번영에 치명적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미래에도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군형법 제92조의6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유지·강화되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1년 군형법 제92조의6 합헌판결을 통해, 군인의 항문성교는 "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보호법익을 위하여 금지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
헌재의 판결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크다. 자녀들의 건강한 삶, 화목한 가정,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통해 군인의 항문성교와 그 밖의 추행을 지속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논란은 재점화 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