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외교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국외테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20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국정원, 경찰청 등과 함께 테러 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며 곧 이어 송민순 외교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아프간을 여행제한국에서 여행금지국으로 상향 지정했으며 현지에 이미 체류 중인 한국인에게도 철수 및 귀환을 강력히 권유했다. 외교부는 지난 2004년 1월 아프간을 여행제한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 등 4단계인데 아프간은 이번 사태로 인해 여행제한국에서 여행금지국이 된 것이다.

현재 아프간에는 정부가 파견한 다산부대원, 교민 등 2백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정부는 현지 체류 중인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 귀환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주한 아프간 대사관에도 한국인들의 아프간 비자 발급 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가 시행하려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신설할 것을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으로 위험한 해외 지역에 여행 또는 체재시 정부가 여권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취재, 보도, 공적 임무, 인도적 사유(영주자 고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라고 명시돼 있지만 선교에 대한 예외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 법이 예고됐을 때부터 선교계에서는 논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에 아프간에서 선교 및 종교적 사회봉사 목적으로 방문한 이들이 대거 피랍되면서 정부는 여권법 개정안을 더욱 더 강력히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