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항고를 22일 기각했다.
지난해 오 목사 반대측은 그를 배임 및 횡령,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소환·계좌추적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반대측이 항고했으나, 고검이 이날 기각한 것.
이에 사랑의교회는 "이번 결정으로 교회 건축 및 재정 관련 의혹에서 오정현 목사의 결백이 밝혀졌다"며 "담임목사와 사랑의교회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대적 소명을 묵묵히 감당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칼세미나를 통해 제자훈련의 국제화에 더욱 매진하고, 대사회 책임과 복음적 평화통일 및 다음 세대 인재 양성에 한층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교인들을 향해서는 "교회 안팎의 어떤 세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해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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