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교육부·복지부는 학부모의 종교교육 권장을 '아동 학대'로 보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7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 3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라는 공문이 말썽이 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정서학대'라는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 보냈고, 일선 학교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4월에 고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류한 아동의 정서학대 항목에는 아이에게 언어폭력, 신체적 위해, 폭력에 노출, 정신적 위협, 구걸을 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함께,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를 버젓이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건전한 종교의 신앙과 다른 범죄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렇다면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국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 아동복지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며 "그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14조 1항에 보면,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오히려 3항에는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만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보면, 종교적 항목은 있지도 않다"면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률적 근거로 내세운 동법 제3조 7항에 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엔도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3조 7항의 정신적 폭력을 근거로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였고, 이를 그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아동의 정서학대'로 받아들이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은 정신적 폭력에 대해 자의적으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정서학대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아동상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으로, 법의 명확성을 위배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언론회는 "부모가 믿는 건전한 종교를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를 권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학습을 권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대에 해당하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언론회는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런 몰상식하고 법적 근거와 명확성도 없는 조항을 즉시 삭제시켜야 하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에서도 즉각 교사들의 교육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교육부, 복지부는 학부모의 종교교육 권장을 '아동 학대'로 보는가?
사이비/이단들의 무분별한 '종교도구화' 강요와는 구별해야
지난 3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라는 공문이 말썽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정서학대"라는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 보냈고, 일선학교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4월에 고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류한 아동의 정서학대 항목에는 아이에게 언어폭력, 신체적 위해, 폭력에 노출, 정신적 위협, 구걸을 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함께,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를 버젓이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종교의 신앙과 다른 범죄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국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 아동복지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14조 1항에 보면,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오히려 3항에는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만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보면, 종교적 항목은 있지도 않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률적 근거로 내세운 동법 제3조 7항에 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엔도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3조 7항의 정신적 폭력을 근거로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였고, 이를 그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아동의 정서학대'로 받아들이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은 정신적 폭력에 대해 자의적으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정서학대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아동상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으로, 법의 명확성을 위배하고 있다.
부모가 믿는 건전한 종교를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를 권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학습을 권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대에 해당하는가?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자녀들을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에 강제 동원하거나 도구화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되겠지만, 건전한 종교에 대한 권장을 강제화 시키고 그 부모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망국적 조항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발달을 위해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14조 2항에 보면,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다.
또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제30조에 보면,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권장을 '아동학대'의 범죄행위에 포함시키면,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되는 것이, 학부모가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면, 그 아이를 범죄와 연루시키는 결과가 되고 만다. 학교가 범죄의 장소가 되는가? 이 정도가 되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 영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곳으로 학교를 꼽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악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자기 아이를 건전한 종교와 신앙을 권장하는 것을 범죄 항목에 넣는다면, 그 아이들의 정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런 몰상식하고 법적 근거와 명확성도 없는 조항을 즉시 삭제시켜야 하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에서도 즉각 교사들의 교육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수정해야 한다. 제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희롱하지 말고, 학부모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기 바란다.
2015년 4월 17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