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LA 시간 오늘(2월25일) 저녁 9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에 대해  7대2로 위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간통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했고, 2명만 "간통죄가 존속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서기석, 조용호, 박한철, 김창종,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등 위헌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들은 간통죄에 대한 국가개입이 부적절하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2명은  간통죄를 성도덕 수호법이라고 규정하고 여성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로써 한국에서 간통죄는 62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성 풍속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 형법 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통의 상대방도 같은 형을 받도록 돼있다.

[라디오코리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