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이하 한교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황형택 목사 측은 황 목사의 목사 안수를 무효화한 통합 측을 상대로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는 현재 통합 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에 통합은 탄원서에서 "저희 총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교단 헌법과 마찬가지로 존중하지만, 세속의 잣대에 의해 목회자의 자격 문제라는 교회의 근원적 문제에서까지 교회의 권위가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서 만큼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총회와 강북제일교회의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 만큼은 막아 주기를 부탁한다"며 "부디 이 사건을 교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교연 역시 "성직 안수의 효력과 위임목사 청빙 효력은 교단이 임직하는 내부의 성직에 관한 문제이므로 통합 측의 신앙과 종교적 자율과 양심, 그리고 내부적 절차에 맡겨 달라"며 "성직자의 안수나 성직자의 위임이 교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한다면, 한국 내 각 교단의 종교적 치리권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탄원했다.
NCCK도 "만일 성직자의 안수와 성직자 위임의 적부가 교단의 종교적 질서가 아닌 국가법으로 결정된다면, 종단은 더 이상 신뢰받을 수 없으며 고유한 질서 속에 본래적 종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황형택 목사 측은 "(1·2심) 법원이 지적한 것은 (통합 측이 황 목사의 목사 안수를 무효화할 당시의) 재판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교단의 법을 존중해 달라고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교단의 법을 지키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니다. 그것을 준수하고 싶었다"며 "다만 재판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기에, 어쩔 수 없이 사회법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