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임신을 한 10대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

임신을 원치 않던 딸을 둔 30대 여성은 딸이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 않자 인터넷으로 유산약을 구입해 딸에게 복용시켰고, 불법낙태죄로 최소 9개월에서 최고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불법낙태혐의를 인정한, 워싱턴빌에 사는 제니퍼 앤 훼일른(39)은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주변에서 찾을 수 없었으며 딸에게는 의료보험도 없어 수술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됐다고 말했다. 결국 유산약을 복용한 딸은 낙태에 성공했으나 극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훼일른의 변호사 마이클 뱅크스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