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피겨 여왕' 김연아(24)의 소치올림픽 판정 논란과 관련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지난 4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ISU는 지난 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지난 4월 30일 한국빙상경기연맹(KSU)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지난 2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 없는 연기를 펼쳐 219.11점을 받았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는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점프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24.59점을 받아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 판정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경기 이후 인터넷을 통해 소트니코바와 러시아 피겨연맹 회장 부인인 알라 세코프세바(Alla Shekhovtseva) 심판이 포옹을 나눈 장면이 유포되고, 지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싱글에서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와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승부조작으로 1년간 자격이 정지됐음에도 심판진에 포함된 것으로 인해 논란이 더 확산됐다.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언론이 판정 문제와 심판진 구성 등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한국의 네티즌들은 KSU와 대한체육회 이의 신청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결국 KSU와 대한체육회는 뒤늦게 지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싱글에서 유리 발코프와 알라 셰코프세바가 승부조작으로 1년간 자격이 정지됐던 사실과 경기 직후 소트니코바가 셰코프세바와 포옹한 사실을 지적하며 편파판정이 있을 수 있었다며 정식 제소했다.
그러나 ISU는 판결문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심판진 구성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심판진과 소트니코바의 포옹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판과 소트니코바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본다. 서로를 축하할 때 나오는 정서적 행동이다. 이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경기 후 축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번 ISU의 기각 판정에 불복할 경우 23일까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