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이 4월 29일(현지시각) 일부다처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케냐 남성들은 아내의 의견과 상관 없이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BBC 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들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다른 배우자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결혼을 위한 배우자의 나이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여성에게 결혼 당시 얻은 재산의 50%를 지급하게 돼 있다.
이번 법안은 케냐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결국 통과됐다. 케냐타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자발적인 결합이다. 일부일처 또는 일부다처의 결합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아프리카 전역의 40여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을 대표하는 케냐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Kenya, NCCK)의 티모시 엔담부키(Timothy Ndambuki) 대주교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결혼 제도 내 배우자 간 평등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돼 있는 일부다처제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상태로 유지돼 왔다.
케냐의 여성 의원들은 지난달 의회에서 수정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혐오감을 나타내며 의회를 빠져나왔다"고 보도된 바 있다. 여성 의원들은 분명히 이 같은 조항이 다른 배우자들의 재정적인 지위를 포함하여 전체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