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간첩행위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사건의 본질은 북한에 드나들면서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여러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불미스런 점이 있었던 것은 유감이지만 사건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이 사건은 간첩 조작사건이 아니다. 간첩 혐의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증거 조작 시비가 있었지만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생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또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증거를 조작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며 "본안사건 1심 무죄가 났지만 유죄 증거가 많아서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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