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를 24년 연속 채택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공감대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는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 북한 인권 침해 실태와 국제사회 우려
결의안은 북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명확히 짚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사례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제기구들의 판단을 반영했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와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북한 내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부족하고 불처벌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 인권 문제의 연결성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 간의 연관성도 함께 지적했다.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 복지보다 군사비에 자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러한 북한 인권 상황이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 인권 개선 위한 대화와 관여 필요성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의무 이행 노력과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에 주목했다. 동시에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납북자의 즉각적인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인도적 사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이행을 장려하는 내용도 담기며 기업 활동과 인권 보호의 연계 필요성도 제시됐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정부 공동제안국 참여 배경과 흐름
정부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두고 신중한 검토를 거친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참 방안도 검토했으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원칙에 따라 공동제안국 참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최근 대남 강경 기조를 감안할 때, 결의안 참여 여부가 북한의 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동제안국에서 제외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부터 다시 참여를 재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당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며 관련 기조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