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와 예장 통합에 이어 기장도 ‘세습방지법’을 통과했다. 이 교단들은 모두 NCCK 소속이다.
사흘째 저녁 회무 법제부 보고에서는 ‘교회세습방지법’이 표결 결과 찬성 209표, 반대 49표로 통과됐다. 기장이 국내에서 가장 진보적 교단 중 하나인 만큼, 이는 사실 예견된 결과였다.
법안은 헌법 정치편 제4장 22조 ‘목사의 청빙’에서 10-11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10항은 “부모가 시무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11항은 “부모가 시무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이다.
한편 몇몇 총대들은 반대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 총대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러한 일(담임목사직 부자 승계)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굳이 사회가 요구한다고 해서 법률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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