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칸소 주의 한 기독교 사립학교가 교사들의 총기 훈련과 소지를 허가했다. 이 학교는 학교 입구 곳곳에 총기범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사인도 세웠다.
아칸소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는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까지 교직원들이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일한다. 학교 사인에는 "훈련된 총기소지자가 학교에 있다. 어린이를 해하려 시도할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학교의 페리 블랙 목사는 "수많은 총격 사고에 대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했다"고 밝혔다.
아칸소 주 법무장관인 더스틴 맥다니엘은 최근 "공립학교의 교사들이 무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교육국을 경비업체로 허가하든지, 직원들의 무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일반 사업체로 분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블랙 목사는 "우리는 미국 시민이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학교의 어린이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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