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4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는 13일 김 전 대표와 가족 5명이 국가와 불법사찰을 주도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7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총 4억 259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내사와 강요를 통해 김씨가 대표를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하게해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대표가 청구한 금액은 13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임기에 비춰 김씨가 3 년간 더 근무할 수 있었다"며 "3억 8000여만 원과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손해 배상으로 가족들의 손해도 배상될 것"이라며 나머지 가족이 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불로그에 정부를 비방하는 동영상 등을 게시하자 이 전 비서관 등은 불법적인 내사를 진행하고, 주변인을 통해 지속적인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인사를 불법으로 사찰했다"면서 "이로 인해 2008년 9월 KB 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해 12월 이 회사 주식 1만 5000주를 타인에게 양도했다"며 손해배상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