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원의 반대가 늘어나 1200만 명의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의 통과에 빨간등이 켜졌다.

7일 연방상원은 이민개혁안 내용에 따른 토론 시간을 제한하는 수정안을 거부했다.

이날 상원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눠진 이민개혁안을 토론종결 절차(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토론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에 회부하는 투표를 실시했으나 60표가 넘는 반대표가 나옴으로 인해 이번 주 내로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민주당 대표인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의원은 이날 이민개혁안 통과가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정안 대안에 대한 토론시간 제한을 제시했으나 결국 33대66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또 한차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이민개혁안에 대한 토론 종결 절차를 제안했으나 전과 마찬가지로 34대61로 통과를 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에 실시된 표결 또한 반대 목소리가 많아 찬성45표 반대 50표로 나왔다.

리드 상원의원은 오후 표결에 앞서 60명의 찬성표를 얻지못할 경우 다른 법안 심의로 넘어가겠다고 선언해 이민개혁안의 실현 전망도 불투명하게 되었다.

한편 상원은 전날 법안 토론에서 영어를 미국의 공용어로 지정하고 '초청 노동자 제도'를 5년 뒤로 축소시키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6일 가결된 수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광비자(B-1) 데이터 추적 시스템 설치(슈머), 갱단활동 및 외국인 밀입국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추방적용 및 이민혜택 제한(케네디), 이민자 정보를 연방 및 로컬 수사기관과 공유(코린), 모국어를 영어로 제정하고 공동어로 사용(살라사), 불법체류자의 연방 은퇴연금 수혜 금지(허치슨) 등이다. (괄호안은 수정안 발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