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채무를 탕감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1단독 원용일 판사는 "지난 7일 심형래씨의 면책 신청을 받아들여 170여 원의 금융 채무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빚을 안고 사회에서 낙오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하도록 도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면책은 파산절차가 끝나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영화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던 심 씨는 지난 1월 30일 개인 파산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3월 7일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심 씨는 "어떻게든 재기해서 사회공헌을 하고 싶다. 재기해야 임금체불도 마무리 할 수 있다. 선처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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