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약 단속 관리국의 실수로 4일 간 독방에 방치됐던 한 한인학생이 총 약 46억원(41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31일 자 CNN보도에 따르면 미국 마약 단속 관리국(DEA) 직원의 실수로 구치소에 갇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공과대학생 다니엘 정(25)씨는 미국 법무부와의 소송에서 합의금 46억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4월 21일 마약 유통하는 곳으로 의심되는 집을 급습, 1만8천개의 액스터시 알약과 마리화나,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 총기와 탄약을 압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한인 학생 정 씨도 구금됐다.

조사 결과 정 씨는 친구 집을 방문했을 뿐 무혐의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미국 마약 단속 관리국은 그를 훈방 조치 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원의 실수로 정 씨의 훈방을 잊었고 4일이 지난 25일 정 씨를 발견해 풀어줬다.

하지만 사태는 극단으로 치달아 있었다. 구금돼 있는 동안 극도의 불안 상태에 시달렸던 정 씨는 체중이 15파운드(약 7kg) 줄어있었고 심각한 탈수 현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됐다. 그는 자신의 소변을 마시고, 자신의 안경을 부숴 파편을 이용해 엄마 미안해요 라는 혈서를 쓰는 노력을 하는 등 죽음을 준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