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분쟁'을 겪고 있는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25)의 임의탈퇴 공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KOVO는 23일 오전 서울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에 대한 배구연맹의임의탈퇴 공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김연경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KOVO는 김연경과 구단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주장 등을 근거로 논의를 거친 자리에서 "김연경 문제로 상벌위를 소집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김연경은 FA자격 취득요건인6시즌을 충족시키지 못해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연맹 FA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공시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KOVO는 "다만 김연경의 뛰어난 재능을 고려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연경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연경은 "배구연맹과 흥국생명의 생각과 제 생각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저도 국내 룰을 존중하지만 해외 진출시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이어 "제 의견을 말했는데 서로 의견차가 많이 나오기에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김연경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연경은 향후 10일 이내 연맹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자준 총재 직권으로 재심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이날 상벌위는 김연경의 이의신청으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경은 지난 3일 KOVO의 임의탈퇴공시 처분에 불복해 10일 이의를 제기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