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71)과 삼성물산 전 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2일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 약 14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건희 삼성전자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4부(부장검사 윤장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검사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9일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인 '카작무스'의 지분 24.77%를 헐값에 매각해14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삼성물산 회장이었던 이 회장을 고발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카작무스의 지분을 인수한 삼성물산 출신 차용규 전 대표도 1600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당시 삼성물산은 카작무스의 지분 42.55%를 가진 최대주주였지만, 카작무스가 런던 증시에 상장되기 직전 지분 24.77%를 차 전 대표소유의 '페리 파트너스(Perry Partners)'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주식이 상장 될 경우 엄청난 차익 실현이 가능했지만, 차 전 대표측에 지분을 매각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물산이 차 전 대표에게 주식을 헐값에 팔아 차 전 대표가 1조2000억 원대의 차익을 판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며 삼성물산 임직원을 고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당시 카자흐스탄 시장경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카작무스 지분을 손절매하고 나온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검찰은 경제개혁연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를 거쳐 삼성 관계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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