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은 합법적 마리화나 비즈니스 업소를 개설하려는 업주들의 신청을 오는 9월부터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워싱턴주 주류통제국이 마리화나 비지니스 신청 3개월 후인 12월 1일부터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재배, 가공, 유통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한다고 전했다.
워싱턴주 주류통제국은 당초, 재배와 가공, 판매 등 3단계로 순차적 허가증 발급을 계획했지만, 계획을 변경해 3종류의 허가증을 동시에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워싱턴주 마리화나 시판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 주류통제국은 관련규정에 대해 오는 5월 중순 경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8월까지 최종 관련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문은 마리화나 재배기간 등을 감안할 때,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시기는 2014년 3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연방법무부는 마리화나를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마리화나의 재배, 가공, 유통업체들을 불법으로 간주해 언제라도 단속할 수 있어, 워싱턴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 법률 조정이 큰 걸림돌로 남아있다.
지난 1월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에릭 홀더 연방법무장관을 만나, 워싱턴주 마리화나 법안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 정리를 요청했지만 아직 명확한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여전히 위험한 약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의료 목적으로의 사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에 대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이에 따라 연방법에 맞설 수 있는 변호사 팀을 구성하고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 사용과 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사례를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 미주 가운데 워싱턴주에서 최초로 허용된 오락용 마리화나 발의안(I-502)은 정부가 마리화나 재배자와 가공자, 판매자에게 각각 면허를 발급하고 각 단계마다 25%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를 소진한 판매자에게 대마초를 1회에 1온스(28g)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대마초 음료는 72온(약 2KG)스, 브라우니 등 대마초 식품은 1파운드(약 450g)까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판기를 설치해 마리화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메드박스(MEDBOX)'는 워싱턴주에서도 마리화나 자판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워싱턴주와 인접한 캐나다 비씨주에서도 하루빨리 대마초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즉각 제기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