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한인타운인 둘루스에서 I-20를 발행하는 학원을 운영하던 한인이 불법으로 외국인을 입국시키고, 거짓으로 이민서류를 발행한 혐의로 10일 오전 체포됐다고 지역언론 Patch.com에서 보도했다. 일부 여성들은 이곳에서 발행 받은 '학생비자' 상태로 술집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애틀랜타 연방검사 예이츠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칼리지프렙아카데미 대표인 이동석(52) 씨가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이민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역 언론 한국일보 소유주이기도 하다. 이 씨 이외에도 다수의 한인들이 조직적으로 불법비자를 발급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어 사건의 파장이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예이츠 씨는 "피고인들은 학생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이 이곳 지역 술집에서 일하도록 함으로써 돈을 벌었다"고 밝히면서 "거짓된 서류를 만들고, 신분 유지를 위해 학생들에게 수천 달러의 학비를 받아 이익을 챙겼다. 또한 학생 비자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득을 위해 바꿔 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은밀하게 내사를 진행하던 연방요원들이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둘루스 학원에 들이닥친 것은 10일(수) 오전으로, 학원 컴퓨터와 관련 서류는 물론 학원관련 은행계좌를 압류했다.
이 씨와 스테이시 길(41) 씨, 송창선(51) 씨, 크리스박(53) 씨 등 네 명의 피고인들은 1건의 공모와 8건의 거짓 이민서류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건은 최대 5년 형, 거짓 이민서류 작성건은 최대 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각각의 혐의는 최대 25만 불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이 씨는 미국국토안보부에 학생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해 칼리지프렙아카데미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I-20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서 I-20를 발급받은 외국 태생 학생들은 F-1비자로 미국에 머물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발표에 따르면 학원을 통해 I-20를 발급하게 되자 이 씨와 학원 관계자들은 자격이 합당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F-1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이 씨는 한국 술집(Korean Bar) 업주들과 공모해 학교에 등록한 여성들이 술집에서 일하면서 법률상 요구되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눈감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에서 전산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비자프로그램(SEVIS) 상 거짓서류 작성을 도운 길 씨는 칼리지프렙아카데미에서 한번도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
전산 시스템에 따르면 학교는 최대 100명까지 등록을 받았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반도 채 되지 않았다. 칼리지프랩아카데미에서 비자를 받은 후 학생들은 수업이 아니라 단순히 거주하면서 일하는 것만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에게 허위여권과 I-94서류, 학교 성적, 은행서류, 가족 관계 등을 조작해 F-1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 씨와 칼리지프랩아카데미는 학생등록과 신분유지를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분기별로 수천 달러의 등록비 혹은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 사건은 국토안보부의 특별요원과 FBI 측에서 수사해왔다.
혐의가 없는 학생들은 다른 교육기관에 등록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