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스트릿뷰 서비스를 준비하며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7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구글은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조사를 받던 중 미국 내 38개 주와 7백만 달러에 합의하게 됐고 비밀리에 수집한 이메일과 비밀번호, 각종 인터넷 기록 등을 파기하기로 했다.
구글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특수 차량이 스트릿뷰를 촬영하는 동안 보안이 걸려 있지 않은 가정집 인터넷으로부터 다양한 개인 정보들을 무작위 수집했다.
구글은 합의가 이뤄진 것에 환영을 표하며 "이 일의 담당자들은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으며 또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글은 9개 국가에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구글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매긴 바 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