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회에서도 총을 소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법안이 조지아 주 하원을 통과했다.
목요일(7일) 통과된 총기휴대법안 HB512은 1시간 이상 격론 끝에 압도적인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교회는 물론 식당, 술집, 대학 캠퍼스 그리고 경비가 없는 공공기관에서 총을 휴대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총기휴대 찬성측은 무장한 범죄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하게 총을 휴대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며, 반대측은 학교와 식당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에 개탄했다고 지역신문 AJC가 보도했다.
법안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주장하는 남부의 보수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공화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애틀랜타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캠퍼스와 학교, 교회 내 총기사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인교회들의 경우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성도수가 많은 경우 주일에 경찰이 상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총기를 휴대한 범죄자가 계획적으로 교회에 침입하는 경우 별다른 대비책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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