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 및 강도,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오 씨는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에 있어 직접심리주의 내지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단이유를 밝히면서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 씨는 지난해 4월 1일 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형이 확정되자 유족들은 오 씨를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판결 결과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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