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일정이 발표된 가운데, 한 장로가 지난 23일 선거법경과조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교단 선거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신청은 지난 9월 25일 입법의회에서 결의돼 3일만인 28일 공포됐던 ‘선거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다.
부칙 1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는 ‘이 법은 제30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각각 결의하고 있어 모순된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가처분을 신청한 임마누엘교회 염정식 장로는 서류에서 “개정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과조치는 상정된 개정안의 문장을 바꿔서 결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번 실시되는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는 개정 선거법으로 치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도 목사측인 염 장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김국도 목사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선거기간이 짧아진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해 선거를 빨리 치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가처분에 대한 첫 심리는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신청은 지난 9월 25일 입법의회에서 결의돼 3일만인 28일 공포됐던 ‘선거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다.
부칙 1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는 ‘이 법은 제30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각각 결의하고 있어 모순된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가처분을 신청한 임마누엘교회 염정식 장로는 서류에서 “개정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과조치는 상정된 개정안의 문장을 바꿔서 결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이번 실시되는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는 개정 선거법으로 치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도 목사측인 염 장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김국도 목사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선거기간이 짧아진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해 선거를 빨리 치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가처분에 대한 첫 심리는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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