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해 감독회장과 서울남·동부 연회감독 선거를 중지시킨 기독교대한감리회 일부 목회자들과 피고 측인 기감 교단(임시감독회장 김기택) 사이 본안소송 조정합의가 26일 완료됐다.

이로 인해 중지된 선거들은 오는 30-31일 열리는 총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 민사합의1과 주재로 진행된 감독회장선거 실시금지청구의소(2012가합52694) 조정에서 양측은 “각 신청인이 선거실시 금지, 입후보자격 정지 등 사유로 삼은 주장과 각 신청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그 결정 이유에서 정당하다고 받아들인 모든 사유를 인정하고 법원의 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및 서울남연회, 동부연회 감독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합의했다.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 앞서 경쟁 중이던 감독회장 후보 4인 중 3인(김승현·이복규·함영환)은 이의신청 없이 이번 본안소송을 수용하겠다며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했고, 이의신청을 낸 김충식 후보의 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