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이하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정근두 목사, 이하 바수위)가, 교계 지도자들과 언론들에 대해 무분별한 이단정죄를 계속하고 있다. 한교연은 지난 11일 오후 3시 바수위가 제1-6차 회의를 열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K목사와 L목사 등을 이단연루자로, 6개 언론사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K목사와 L목사는 각각 길자연 목사(합동 증경총회장)와 이광선 목사(통합 증경총회장)를 지칭한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두 교단의 대표적 지도자들을 이단연루자로 규정한 것이다. 김용도 목사(기침 증경총회장), 조경대 목사(개신대 이사장), 박중선 목사(합동진리 증경총회장) 등도 이단연루자로 규정했다.

이단옹호언론 규정된 6개 언론사는 본지를 비롯해 교회연합신문, 기독교신문, 기독시보, 로앤처치, 크리스찬신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교연이 정통 교단들로부터 이미 이단 규정된 최삼경 목사를 내세워 교계 지도자들과 언론들에 대한 이단정죄를 일삼는 데 대해, 교계 뿐 아니라 한교연 내부에서조차 비판과 우려의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이같은 소식들을 접한 한 통합측 임원은 “이단 규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거듭 말하며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또다른 통합측 인사 역시 “길자연 목사와 이광선 목사가 이단연루자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최삼경 목사로 인해 이단 분별이 어려워져서 오히려 진짜 이단들에게만 유익을 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한교연 바수위가 다룬 인물과 단체 중 길자연 목사, 기독교신문, 로앤처치 등은 지난달 예장 통합측 정기총회에서 이대위(당시 위원장 최삼경 목사)가 이단연루자 혹은 이단옹호신문으로 규정 청원을 보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통합측 임원회는 이에 대해 청원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