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고신(총회장 박정원 목사)이 정근두 목사의 한교연 활동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지금껏 정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던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바수위)의 모든 활동이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신측은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한교연 활동을 “총회의 허락과 파송을 받지 않은 행위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신 소속인 정근두 목사와 최병규 목사는 한교연 활동에 참여했고, 이에 최근 고신 임원회에서는 “정근두 목사와 최병규 목사에게 경고를 한 뒤, 재발시엔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근두 목사는 마치 보란 듯이 며칠 후 또다시 한교연 바수위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는 길자연 목사(합동 증경총회장), 이광선 목사(통합 증경총회장), 김용도 목사(기침 증경총회장) 등을 이단연루자 결의했다. 한교연 바수위는 이미 홍재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도 이단옹호자로 결의했다.
한교연 바수위는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된 이들에게 일체 소환하거나 소명 기회를 준 바도 없으며, 과거 이단 내지 이단성 혐의 등으로 한기총에서 쫓겨났던 이단감별사들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문제의 초점은 정근두 목사는 바수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무자격자에 의해 소집되고 활동해온 바수위의 모든 활동 자체가 효력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고신측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근두 목사의 소속 교단인 고신에서 총대를 허락하거나 파송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했기에, 회원 교단 인사도 아닌 정 목사가 위원장직을 맞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무자격자들이 주도한 무리한 이단정죄, 민형사소송 이어질 듯
대표회장 합의도 전면 위반한 위원회, ‘위계질서 총체적 난맥’
한교연 바수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삼경 목사(통합), 박형택 목사(합신)도 자격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주장해 한기총과 예장 합동에서 이단 규정됐고, 지금껏 자신의 주장에 대해 단 한 번도 공식 사과나 회개를 한 적이 없다.
박형택 목사도 소속 교단이 한교연 회원도 아닌 데다가, 학력에 심각한 문제가 밝혀져 교과부로부터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받기도 했다. 법원에서도 본지가 지적한 그의 학력 문제를 인정했었다. 그는 최삼경 목사의 월경잉태론과 관련, “그와 똑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가 한기총에서 이단옹호자로 규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들이 주도한 한교연 바수위의 무리한 이단정죄와 관련, 정근두 목사 뿐 아니라 최종 책임자인 김요셉 목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민형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교연 정관상 각 위원회는 대표회장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한교연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무모한 이단 논쟁을 중지하자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교연의 모 인사가 도리어 대표회장을 질책하고 합의를 전면 위반하고 무리한 행보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한교연이 과연 위계와 질서가 바로 서 있는지, 행정이 정관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총체적 난맥상으로 비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교연의 김요셉 대표회장이 임기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레임덕에 빠져, 실질적인 제어 능력을 상실하는 등 리더십에 손상을 입고, 이로 인해 내부에서 탈법과 파행이 계속돼 한국교회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연합기관은 교단 결의 존중해야 한다”던 한교연의 자가당착
한편 처음 출범할 때 “연합기관은 교단의 결의를 존중해야 하며, 교단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강력하게 내세웠던 한교연이, 최근 잇따라 교단 결의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보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예장 고신은 정근두 목사의 한교연 활동이 위법임을 총회 결의로 분명히 지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교연 관계자 누구 하나도 정근두 목사의 자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분위기다.
다른 교단들 역시 마찬가지다. 한교연 창립 총회 당시, 교단 총회를 거쳐 가입과 총대 파송을 결의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한교연에 참여한 그 누구도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특히 개혁총연 소속 인사들이 한교연 창립 총회에 참석해 투표권까지 행사한 데 대해서, 개혁총연에서 공식적으로 “총대를 파송한 바 없다”고 수차 발표했지만, 한교연은 이를 쉬쉬하고 대충 무마한 채 넘어갔었다.
한교연 창립 주동자들은 “교단이 규정한 이단을 한기총에서 해지하려 한다. 연합기관은 각 교단의 결의를 그대로 받기만 해야지, 임의로 이단을 규정하거나 해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최근 한교연의 행보를 보면 정반대다. 앞서 언급했듯 한교연 바수위는 특히 예장 통합에서 이단연루자 규정 청원을 불허했던 길자연 목사와 이광선 목사까지 이단연루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결국 한교연 창립 주동자들이 외쳤던 “교단 결의를 존중하자”는 구호는, 결국 한기총 분열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같은 한교연의 위법과 탈법행위들에 대해 김요셉 대표회장은 알고도 묵인했는지, 전혀 몰랐는지, 그것도 아니면 과연 산하 위원회를 치리하고 정리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주목되고 있다.
고신측은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한교연 활동을 “총회의 허락과 파송을 받지 않은 행위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신 소속인 정근두 목사와 최병규 목사는 한교연 활동에 참여했고, 이에 최근 고신 임원회에서는 “정근두 목사와 최병규 목사에게 경고를 한 뒤, 재발시엔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근두 목사는 마치 보란 듯이 며칠 후 또다시 한교연 바수위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는 길자연 목사(합동 증경총회장), 이광선 목사(통합 증경총회장), 김용도 목사(기침 증경총회장) 등을 이단연루자 결의했다. 한교연 바수위는 이미 홍재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도 이단옹호자로 결의했다.
한교연 바수위는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된 이들에게 일체 소환하거나 소명 기회를 준 바도 없으며, 과거 이단 내지 이단성 혐의 등으로 한기총에서 쫓겨났던 이단감별사들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11일 바수위 회의를 마친 뒤 한교연 사무실에서 나오는 정근두 목사. ⓒ김진영 기자 | |
문제의 초점은 정근두 목사는 바수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무자격자에 의해 소집되고 활동해온 바수위의 모든 활동 자체가 효력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고신측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근두 목사의 소속 교단인 고신에서 총대를 허락하거나 파송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했기에, 회원 교단 인사도 아닌 정 목사가 위원장직을 맞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무자격자들이 주도한 무리한 이단정죄, 민형사소송 이어질 듯
대표회장 합의도 전면 위반한 위원회, ‘위계질서 총체적 난맥’
한교연 바수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삼경 목사(통합), 박형택 목사(합신)도 자격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주장해 한기총과 예장 합동에서 이단 규정됐고, 지금껏 자신의 주장에 대해 단 한 번도 공식 사과나 회개를 한 적이 없다.
박형택 목사도 소속 교단이 한교연 회원도 아닌 데다가, 학력에 심각한 문제가 밝혀져 교과부로부터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받기도 했다. 법원에서도 본지가 지적한 그의 학력 문제를 인정했었다. 그는 최삼경 목사의 월경잉태론과 관련, “그와 똑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가 한기총에서 이단옹호자로 규정되기도 했다.
▲지난 11일 한교연 바수위 회의에는 한기총과 합동에서 이단 규정된 최삼경 목사도 나타났다. ⓒ김진영 기자 | |
이에 따라 무자격자들이 주도한 한교연 바수위의 무리한 이단정죄와 관련, 정근두 목사 뿐 아니라 최종 책임자인 김요셉 목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민형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교연 정관상 각 위원회는 대표회장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한교연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무모한 이단 논쟁을 중지하자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교연의 모 인사가 도리어 대표회장을 질책하고 합의를 전면 위반하고 무리한 행보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한교연이 과연 위계와 질서가 바로 서 있는지, 행정이 정관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총체적 난맥상으로 비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교연의 김요셉 대표회장이 임기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레임덕에 빠져, 실질적인 제어 능력을 상실하는 등 리더십에 손상을 입고, 이로 인해 내부에서 탈법과 파행이 계속돼 한국교회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연합기관은 교단 결의 존중해야 한다”던 한교연의 자가당착
한편 처음 출범할 때 “연합기관은 교단의 결의를 존중해야 하며, 교단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강력하게 내세웠던 한교연이, 최근 잇따라 교단 결의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보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예장 고신은 정근두 목사의 한교연 활동이 위법임을 총회 결의로 분명히 지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교연 관계자 누구 하나도 정근두 목사의 자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분위기다.
다른 교단들 역시 마찬가지다. 한교연 창립 총회 당시, 교단 총회를 거쳐 가입과 총대 파송을 결의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한교연에 참여한 그 누구도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특히 개혁총연 소속 인사들이 한교연 창립 총회에 참석해 투표권까지 행사한 데 대해서, 개혁총연에서 공식적으로 “총대를 파송한 바 없다”고 수차 발표했지만, 한교연은 이를 쉬쉬하고 대충 무마한 채 넘어갔었다.
한교연 창립 주동자들은 “교단이 규정한 이단을 한기총에서 해지하려 한다. 연합기관은 각 교단의 결의를 그대로 받기만 해야지, 임의로 이단을 규정하거나 해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최근 한교연의 행보를 보면 정반대다. 앞서 언급했듯 한교연 바수위는 특히 예장 통합에서 이단연루자 규정 청원을 불허했던 길자연 목사와 이광선 목사까지 이단연루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결국 한교연 창립 주동자들이 외쳤던 “교단 결의를 존중하자”는 구호는, 결국 한기총 분열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같은 한교연의 위법과 탈법행위들에 대해 김요셉 대표회장은 알고도 묵인했는지, 전혀 몰랐는지, 그것도 아니면 과연 산하 위원회를 치리하고 정리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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