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왼쪽)와 김창영 목사(오른쪽). |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 사상에 대한 소속 교단(예장 통합)에서의 결정’과 관련, 김창영 목사와 최삼경 목사의 상반된 주장이었다. 김 목사측은 “최삼경 목사는 통합에서 이단 규정됐고,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지된 바 없다”고 주장했고, 반면 최 목사측은 “본인은 통합에서 이단 규정된 바도 없기에, 해지 운운하는 자체가 허위이며 명예훼손”이라며 김 목사를 고소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김창영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삼경 목사는 이미 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에서 삼신론·월경잉태론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는 “소속 교단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논리로 통합 이대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이단이 이단 대처활동을 하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최 목사는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에서도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한편, 교단 내에서 그를 비호하는 일부 세력들도 궁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창영 목사는 “같은 교단의 선배 목회자로서 교단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삼경 목사의 옳지 못한 언행에 대해 훈계했을 뿐인데, 이로 인해 최 목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수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최삼경 목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교회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더 이상 교계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단 내 한 인사는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 주장을 한 뒤 지금껏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회개한 일이 없는데, 소속 교단인 통합측 총회에서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단정죄를 일삼고 교계 혼란을 부추겨 왔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 목사는 근신·자중해야 하고, 총회에서도 더는 그를 무턱대로 비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삼경 목사는 “세 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삼신론 이단사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예장 통합 제87회 총회에서 이단 규정됐었다. 당시 연구보고서에서는 또한 최삼경 목사가 통합측 총회의 신학과 달리 기적종료론을 주장했다며, 이는 “비성경적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우리 교단 장로교 신앙고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통합측 제87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최삼경 목사에 대한 보고서 中. |
이에 통합측 총회에서는 최삼경 목사가 속한 서울동노회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했다. 그러나 서울동노회는 최 목사에게 어떤 지도를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일체 설명이나 자료도 없이, 2년 뒤인 제89회 총회에 “최삼경 목사가 제출한 신앙고백서와 삼위일체 및 성령론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최삼경 목사는 그 이후 자신의 이전 주장들에 대해 단 한 마디의 공식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다른 이들을 이단정죄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는데, 지난 2009년 김창영 목사가 여기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함으로 최 목사와 분쟁이 발생했다.
김창영 목사는 제94회 총회에서 최삼경 목사가 이대위원이 된 것과 관련, 총회임원들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총회의 이단 관련 결의를 해지하려고 하면 노회가 재 연구청원을 하여 이대위로 하여금 연구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단대책위원회가 총회에 해지청원을 하여 총회가 해지결의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 총회는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사상에 대하여 해지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를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누가 그 결정을 인정하고 따르겠는가?”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예장 통합 이대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단사이비 재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대표나 당사자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본 교단 결정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의에서 철회 여부 결정 ▲이단사이비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 공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삼경 목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도,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음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증인으로 나선 김항안 목사(제88회 총회 이대위 서기, 제89회 이대위 위원장)도 “‘최삼경 목사의 신관은 삼신론 및 성령론에 이단성이 있다’는 제87회 총회의 결의 이후,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해지 청원이나 재연구를 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이정환 목사(제89회 총회 이대위 서기)도 “이단 문제로 교단 내부에 분열과 반목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서울동노회가 제출한 청원서를 그대로 총회에 보고하였을 뿐 총회 이대위에서 최삼경의 이단 해지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예장 통합 이대위 운영지침 中. |
이밖에 김창영 목사는 ▲제94회(2009년) 총회에서 교회연합신문이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된 것은 최삼경이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이를 추가한 후 총회에 보고했기 때문이고 ▲당시 총회에서 최삼경은 이대위 3년조(임기 첫해) 위원이므로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서기가 되었으며 ▲최삼경이 삼신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맹교단 총무 18명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는 방법으로 금품로비를 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었다.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제94회 총회와 관련 ▲피해자는 공천 관계 역대 총회 결의사항 9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임원이 될 수 없었음에도 이대위의 서기로 선임되어 활동한 점 ▲교회연합신문과 관련 제94회 총회 이대위 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은 통합측 총회 감사위 감사에서도 그 잘못이 지적됐었다.
금품로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삼신론 사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맹교단 총무 18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교통비 20만원을 지급한 사실 및 그러한 내용이 2010. 8. 1.자 교회연합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국기독언론포럼 공동취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