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목사 |
김 목사는 “저는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교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훼파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고, 이번 고발 건까지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이들은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철 목사는 “지금 소망교회 담임목사로서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일부 언론과 방송에 나온 기사를 포함한 그동안의 소송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목사 측은 글에서 소송을 제기한 장로와 집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목사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장로들(시무장로 8명과 은퇴장로 11명)은 소망교회와 담임목사 등을 상대로 민사 23건, 형사 13건 등 총 37건의 소송을 일방적으로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각하·무혐의 등으로 처리됐고, 그들은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와 총회에도 7건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으나 5건이 해결됐다”며 “당회에서 저는 몇 차례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분들에게 ‘더 이상 세상 법정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만 하고 대화를 통해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권면했지만 번번히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12년 6월 총회 재판국에 18명의 장로들이 김지철 목사가 소망교회 위임목사로 된 것이 원천 무효라는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했는데, 이는 제가 10년 동안 위임목사로 소망교회를 목회하고 사역한 것이 모두 무효라는 주장”이라며 “급기야 지난 6월 두 집사가 담임목사와 2명의 장로를 제2교육관 부지 매입시(2004년), 선교관 및 제1교육관 리모델링 공사시(2008년), 그리고 지난 6월 제주도 소재 유휴 임야(1200평) 매각시 담임목사가 거액을 횡령했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사실도 아니다”며 “이런 허위 주장으로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교회의 명예가 끝도 없이 실추되는 현실에 담임목사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함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생명을 바쳐 충성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가 거짓과 불의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