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소년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를 선언한 지 두 달 만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개월간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을 정하고 나서 15일 서류 접수에 들어갔다.

이민 관련 단체는 전국적으로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워크숍을 여는가 하면 불법 체류 청소년을 둔 가족도 학교 기록과 공과금 납부 영수증,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모으느라 분주하다고 워싱턴 포스트(WP)는 소개했다.

불법 체류 청소년이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단 2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자리까지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1세 미만이 대상으로 중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USCIS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고졸 학력 인증(GED) 및 특정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된 청소년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납세 영수증, 은행계좌 기록, 각종 종교 기록 등 5년간 계속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리스트도 제시했다.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이번 추방 유예 조치(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군 복무자나 학생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드림 법안(DREAM Act)'보다 영향력이 떨어지지만 이민 단체는 이 또한 큰 승리라고 규정했다.

독립 비영리 싱크 탱크인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PI)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치로 추방에서 구제되는 청소년은 총 17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한국 출신은 3만명(2%)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멕시코(117만명), 엘살바도르(6만명), 과테말라(5만명) 등 중남미계를 제외하면 인도(3만명)와 함께 가장 많은 인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