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가 한국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오늘(2일) 오전 10시 김희범 총영사가 앨라배마 몽고메리시 소재 공공안전청(Department of Public Safety : DPS) 청사에서 휴 맥콜(Hugh B. McCall) 앨라배마주 공공안전청장과 함께 ‘대한민국 경찰청과 앨라배마주 공공안전청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양해각서는 이날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앨라배마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한인들은 비상업용 일반 운전면허(Class D)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없이 주소지 인근 공공안전청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시력검사와 상호 약정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앨라배마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서명식에서 김희범 총영사는 “오늘 협정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앨라배마주와의 상호관계를 한층 더 확대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한․미 양국의 투자자 모두에게 금년 발효된 한․미 FTA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앨라배마 주정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번 자동차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한국이 2010년 메릴랜드주와 협정을 체결한 이후 미국 지방정부와 체결한 10번째 약정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메릴랜드주(10.12.16), 버지니아주(11.3.14), 워싱턴주(11.5.24), 매사츄세스주(11.8.8), 텍사스주(11.9.9), 플로리다주(11.10.22), 오레곤주(11.12.2), 미시간주(12.2.15), 아이다호주(12.4.7)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