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총기난사 사건과 한인 목회자 사망사건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조지아주 예배당 내의 총기 반입이 계속해서 금지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0년 조지아 주의회는 공항을 비롯한 공공 장소에서의 총기 소지를 허용했다. 하지만 정부 청사와 학교, 교회 등에서는 총기 소지를 금한 바 있다.

AP에 따르면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단체인 조지아캐리(georgiacarry.org)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종교 장소 내의 총기 반입금지가 종교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다. 예배 당 내에서도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소지하기 원한다”며 항소했고 지난 20일 열린 제11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같은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조지아캐리 측의 존 몬로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연방대법원의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