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 Act도 주민투표 상정 실패...대안은 기독교학교 설립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동성애 의무교육법안인 SB48을 저지하는 데에 고배를 마셨던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낸 PRE(Parental Right in Education) 법안이 재검토를 받은 결과 2014년 주민투표에 상정하는데 실패했다. 또 지난 11일에 마감된 Class Act도 유효서명 숫자가 총 45만개로 집계돼 상정에 실패했다.

남가주교계 관계자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186표차로 주민투표에 상정됐다고 발표한 것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사과와 함께 경악과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남가주교협 회장 변영익 목사는 20일 오전에 LA한인타운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재검토를 받게 돼 유권자 등록이 되지 않은 서명자들의 수많은 서명들과 잘못된 청원서 종이의 사이즈, 그리고 이름과 주소 등이 맞지 않는 서명들이 발견돼 최종결과가 바뀌게 됐다”고 말하며 번복된 기자회견에 대해 사과했다.

PRE 법안을 발의한 Christian Coalition of California 사라 김 한인대표에 따르면, 통과된 청원서들이 재검토를 받는 일은 극히 드문 일로, 청원서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로 상정할 숫자를 보내는 ROV(register of vote) 오피스 중 한 곳에서 문제를 제시해 ‘전체 청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져 생겨난 변경으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

남가주교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처음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주 방침에 따라 샘플 500명의 서명 또는 전체 서명의 3% 또는 그 이상을 뽑아서 검토한 결과 95%가 유효하다는 판정을 받고, 나머지 서명들은 숫자만 계산해 186표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상정까지 받는 기쁨을 누렸었다. 다만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가 ROV 오피스에 주는 서명 마감일이 남아있는 경우에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간혹 통과여부가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 PRE는 지난 4월 1차 마감일부터 6월 2차 마감일인 두 달의 충분한 기간을 통해 미리 계산된 서명숫자가 ROV 오피스를 통해 조금 일찍 State 오피스에 보고돼 상정을 받았었는데,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극히 드문 변경이 남은 마감일 며칠 사이에 일어나서 결과가 바뀌게 된 것이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가주교협 동성애교육반대서명운동 위원장 박성규 목사는 “186표의 적은 차이로 동성애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 가운데, 재검토 결과 최종 3000표가 무효처리가 됐다”면서 “그렇지만 많은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STOP SB48본부에서 새로운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방어전에서 공격전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가주교협은 아이들을 동성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침 중 골자로 기독교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협은 지난 17일 기독교학교 설립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변영익 목사는 “기독교학교를 설립하는데 모든 기독교단체와 교회가 합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