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이모 씨가 교회 내 동성애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하됐다.
이모 씨는 지난달 1일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나님을 섬기는 동성애자 모임’ 카페를 만들었으나 사흘 뒤 폐쇄된 바 있다. 이씨는 이를 놓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를 각하하면서 “성경이 동성애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은 기독교 내부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인권위가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의 권위 뒤에 숨어 독립적인 판단을 거부한 것”이라며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측은 당시 약관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카페 개설을 위해서는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 첫번째가 ‘비성경적인 내용’이며 이러한 내용을 게재시 임의삭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교회측은 “약관에 따른 조치를 언론기관 등에서 동성애자 차별로 여론몰이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모 씨는 지난달 1일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나님을 섬기는 동성애자 모임’ 카페를 만들었으나 사흘 뒤 폐쇄된 바 있다. 이씨는 이를 놓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를 각하하면서 “성경이 동성애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은 기독교 내부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인권위가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의 권위 뒤에 숨어 독립적인 판단을 거부한 것”이라며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측은 당시 약관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카페 개설을 위해서는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 첫번째가 ‘비성경적인 내용’이며 이러한 내용을 게재시 임의삭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교회측은 “약관에 따른 조치를 언론기관 등에서 동성애자 차별로 여론몰이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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