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신천지예수교 인천교회가 부평구 청천동에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적법하게 건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부평구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 인천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청천동에 종교시설 신축안을 건축허가 심의할 것을 구에 요청해왔다. 시설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약 1만7천㎡이다.

구는 그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에 걸쳐 건축위원회를 열어 신축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주차계획ㆍ교통ㆍ건물외관ㆍ환경 등 분야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심ㆍ유보ㆍ부결 등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열린 건축위에서는 ▲건물 전면 유리 마감의 정부 에너지 정책과 연계 여부 검토 요망 ▲대형버스 주차장 추가 설치 등 9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신천지예수교 신자들은 "건축위 요구대로 설계안을 변경,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부결되고 있어 다른 종교시설 신축허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자 2천여명은 5일 구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일부 신자는 청사 진입을 시도, 청원경찰 1명이 다치고 일반 민원인과 직원들이 2시간 동안 구청 출입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28일에는 일부 신자들이 구청장실 앞을 점거했고 이어 다음날 열린 집회에서는 구청 직원이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하기도 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건축위 통과는 건축허가를 내기 전 필수 절차이며 부평구는 이 절차를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물리적 방법을 동원한 불법행위에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