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창 합동 총회장, 김용도 기침 증경총회장 등 찬송가공회 비법인측이 10일 충남도청의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법인설립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일 서울 대치동 예장합동 총회회관 맞은편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단들과 한국찬송가위원회, 새찬송가위원회의 권리를 사유화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설립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며 “이는 한국 사회에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든 실현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충청남도의 재단설립 취소 조처의 이유는 ‘기부 재산 부존재’인데, 이는 불법 법인 관계자들이 재단법인 설립시 충청남도에 출연한다고 보고한 재산이 실은 그들의 재산이 아니라 찬송가공회의 재산이었다는 뜻”이라며 “법원과 검찰에 이어 행정관청에서도 재단법인 설립이 애초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런 지경에도 불법 법인 관계자들은 행정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운운하고 있는데, 법인 관계자들은 즉각 회개하고 불법적인 모든 행위를 청산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공교회 재산의 사유화와 불법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 주요 관련자와 전·현직 임원들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미 시작된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기창 총회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법인설립 취소는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하고, 그들의 불법성이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까지 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제껏 법인의 행태는 비윤리적·비양심적·반성경적·반신앙적이었던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정된지 몇 년 되지 않은 찬송가를 또다시 재개정해 출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