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대학교는 표절 논란을 빚은 문대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상당부분을 표절로 판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일 오후 학교 본부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채성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될뿐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 부분이 일치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며 "본교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에서 정의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개최해 예비조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피조사자 문대성 논문의 상당 부분을 표절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문 당선자에게 수여한 2007년 8월 박사학위 논문 `12주간 PNF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의 표절 의혹에 대한 제보를 지난달 30일 대학원으로부터 받고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지난 4일 첫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문 당선자의 논문과 김씨의 명지대 박사학위 논문을 비교 검토한 결과 표절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교수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왔다.


이 위원장은 표절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당초 예상보다 신속하게 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며 "저희 일정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검토가 끝나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4ㆍ11 총선 전에 표절 여부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4일 착수했는데 11일이면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논문을 읽고 비교하고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짧았을 것"이라고 말했다.